본문 바로가기
재산세·종부세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분 토지분 고지서 시기 총정리

by 부동산세금 에디터 2026. 9. 3.

재산세 납부 기간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재산세 납부 기간 — 위택스 9월분 안내

재산세 납부 기간이 언제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1년에 두 번 나눠 고지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오늘 위택스 화면 기준으로 이번 9월분(주택 2기분·토지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안내돼 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고지서가 나간다.

한 줄 답

재산세는 7월(주택 1기분·건축물)과 9월(주택 2기분·토지분) 두 번 고지되며,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확한 금액과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위택스에서 납부 기간 확인하는 순서

위택스 첫 화면에는 이달의 지방세 안내 영역이 있고, 오늘 확인해 보니 재산세(주택)와 재산세(토지) 항목에 각각 납부 기간이 표시돼 있었다.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대상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고지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택스에 회원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접속한다. 둘째, 지방세 납부대상 메뉴에서 재산세 항목을 연다. 셋째, 조회된 고지서의 납부 기한과 세액을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하거나 필요하면 인쇄해 둔다. 세액이 미리 궁금하다면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개략적인 예상 금액도 가늠해볼 수 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조회처 한번에 보기

부동산 종류와 알고 싶은 항목만 고르면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어집니다

화면에서 막히는 지점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로그인 방식이다. 위택스는 회원 가입 없이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인증 수단이 없으면 납부대상 조회 자체가 막힌다. 또 하나는 분할납부 신청 시기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데, 이 신청은 재산세 공지 당월인 7월과 9월의 16일부터 25일까지만 24시간 접수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상적인 분할납부 신청이 되지 않는다.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9월분 납부 기간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주택 2기분·토지분)
분할납부 신청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공지 당월 16~25일 위택스 신청

이럴 땐 이렇게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우편이 반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을 해두면 다음 회차부터 모바일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가산세가 붙기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로 연락해 잔여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도 함께 궁금하다면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메뉴에서 공시가격 합계 기준으로 대략적인 해당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왜 두 번 나눠 내나요?

한 번에 부과되는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은 7월과 9월로 나눠 고지한다. 건축물과 선박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 고지 여부와 일괄 부과 기준은 해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위택스 고지 내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위택스 납부하기 메뉴에서 카드 결제를 지원하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조건은 카드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출·매도했는데 고지서가 계속 오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정해지므로, 그 이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분은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잔금일과 등기 시점을 계약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3일 · 확인한 곳 위택스(wetax.go.kr)
이 글은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각 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